‘자동차튜닝’도 자격증 시대… 8월 첫 시험 앞두고 이달 응시원서 접수

작성자 jsr
작성일 17-05-31 16:30 | 조회 13,7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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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가 5월 한달간 제1회 자동차튜닝사 2급 민간자격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튜닝사는 지난해 12월 제 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신직업 발굴 육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서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으로 채택된 자동차 튜닝엔지니어에 대한 민간자격이다. 올해 7월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자동차튜닝업(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이 신설되고 8월27일엔 첫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튜닝사는 비영리법인의 민간자격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국가공인을 추진해 3년차에는 자동차튜닝사를 국가자격증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며 “이미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끝마쳤다”고 설명했다.

자동차튜닝사 자격검정은 1급, 2급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2급의 경우 필기(자동차구조학, 자동차튜닝개론)와 실기(자동차튜닝실무)로 나뉘어 시험이 치러진다. 응시대상은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사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6개월 이상 현업 종사자, 고등학교·대학교에서 자동차 관련 학과 졸업생 및 졸업대상자, 자동차튜닝에 관심이 많고 관련 분야로의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문자는 이번 2급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동차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에 자동차구조학이 면제된다. 

협회는 시험을 앞두고 이달 내에 온라인 강의를 개설해 입문자를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의 기초적인 내용을 습득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튜닝사 2급 필기시험 접수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오는 8월 27일 지정된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시행된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9월초 자동차튜닝 실무에 응시하게 된다. 자동차튜닝사 2급 취득자는 실무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뒤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협회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 따라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동차튜닝 학습모듈 개발사업을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자동차관련 교수진이 참여한 자동차튜닝사 자격검정 수험서도 이달 초에 출간된다. 

김필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회장은 “앞으로 자동차튜닝 사업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 소지자가 종사하도록 하는 기준안이 정해질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튜닝 관련 취업과 창업, 사업자 전환 등에 있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윤신 chldbstls@mt.co.kr